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동산등기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고 법원등기관에게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등기에는 가등기,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전세권, 저당권 등 설정 변경 말소등기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에는 권리변동적 효력(「민법」 제186조), 대항력(「민법」 제621조제2항 참조), 순위확정적 효력(「부동산등기법」 제4조제1항), 권리추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