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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염소218
영원한염소21823.02.23

부동산 계약시 중개수수료는 매수인 매도인 양쪽다 지불하는건가요?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거래하는 모든 종류(땅,아파트,건물,전.답,임야등) 다 수수료는 양쪽다 지급하는건가요?

수수료요율은 정해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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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매매ㆍ교환과 임대차 등 부동산의 종류별, 거래종별로 다릅니다.

    토지나 상가의 매매.교환과 임대차는 0.9%, 오피스텔의 임대차는 0.4%, 매매는 0.5%, 그 외 주택의 임대차는 0.3~0.6%, 매매ㆍ교환은 0.4~0.7%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하는데, 중개를 의뢰한 양 당사자가 각각 부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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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양쪽 모두 지불합니다.


    부동산 매매 와 전세 월세에따라 정해진 금액 요율에 맞게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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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부동산 중개보수는 임대인, 임차인, 매매당사자별 각각 지급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한 중개인이 매수, 매도 또는 임대,임차 모두를 중개시키는 경우가 드물고 보통 공동중개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각 지불한다고 해도 사실상 중개인은 본인이 중개한 한쪽 당사자에게만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 요율은 법에의해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고 그 범위내에서 합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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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 법정요율로 계산한 중개보수를 지불합니다. 부가세는 별도로 일반과세자는 10%, 간이과세자는 4%입니다.

    거래종류, 거래금액에 따른 요율이 다르며 계산식은 '거래금액×요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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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는 양쪽이 다 지급합니다. 2명의 중개사가 함께 중개를 했다면 각각 한쪽에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매수인 측 중개사는 매수인에게, 매도인 측 중개사는 매도인에게)

    요율은 주택, 오피스텔, 그 외 부동산(상가·토지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매매와 임대차(월세, 전세)로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요율은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으나 이것은 상한 요율이기 때문에 중개사와 협의가 된다면 중개수수료를 낮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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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중개수수료는 매매일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일경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받습니다.

    주택매매와 주택임대차가 다르고

    주택과 상가임대 상업용건물, 토지가 다릅니다

    또 시도 조례등에 따라 다를수있습니다.

    공인중개사사무실에 수수료 요율표가 의무적으로 게시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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