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매매ㆍ교환과 임대차 등 부동산의 종류별, 거래종별로 다릅니다.
토지나 상가의 매매.교환과 임대차는 0.9%, 오피스텔의 임대차는 0.4%, 매매는 0.5%, 그 외 주택의 임대차는 0.3~0.6%, 매매ㆍ교환은 0.4~0.7%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하는데, 중개를 의뢰한 양 당사자가 각각 부담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