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담배를 피는 사람도 많아지고 담배 무단투기도 많아졌는데요 이경우는 적발시 어떠한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담배배꽁초를 비롯한 쓰레기 무단 투기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전중 담배무단 투기의 경우는 범칙금 5만원과 벌점10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세심한테리어2입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폐기물관리법 제 8조 제1항 위반폐기물의 투기금지에 해당됩니다. 이곳에서 부과항목(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행위)이며 과태료는 1차,2차,3차 위반에 따라 모두 5만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