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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꽃새71
산뜻한꽃새7120.10.07

단체카톡에서 누군가 저를 욕했다면?

단톡방에서 누가 저를 지목하고 욕을한 대화내용 캡쳐본이 있는데 그걸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죄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조심해야할건 무엇인지 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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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 모욕성입니다.

    카카오톡 단체방도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고, 피해자의 특정성도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욕성은 단순히 욕을 했다 정도로 무조건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톡방이 서로 알고 있는 사람의 단톡방인지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단톡방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현실속의 질문자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한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 공간에서 질문자분을 특정하여 욕설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하여 질문자분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욕설행위가 형법상 모욕죄에 성립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시고, 성립된다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