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톡방이 서로 알고 있는 사람의 단톡방인지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단톡방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현실속의 질문자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한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