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무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절차가 복잡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전역 후를 담당하는 병무청 부서에 연락하여 군 생활 동안 군병원 진료를 받았던
기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하다고 했을 때에는 군병원을
일단 들어갈 수 있는 허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인으로써 군병원 원무과에 의무기록 복사와 열람을 신청하여 현재 담당 군의관
의 허가를 통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것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