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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파랑새48
현재 운영중인 개인 SNS 쇼핑몰의 상호와 로고를 보호 받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진행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상호와 로고는 상표로 등록을 받아야 국내에서 독점배타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지정하시어 특허청에 상호와 로고를 상표출원하여 심사후 등록을 받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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