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 등록할 때 보호 받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상표 등록을 하려 하는데,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 드립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가나다라’라는 한글 이름, 그리고 ‘ganadara’라는 영어 이름을 사용하는 브랜드를 창업하고 싶다고 할 때,
상표 등록 이름을 ‘가나다라 ganadara’라고 하고, 로고에 한글과 영어를 다 쓰면 모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로고에도 한글과 영어를 다 쓰고 상표 제목에도 다 쓰면 영어와 한글 둘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누군가가 ‘가나다라’ 또는 ‘ganadara’ 라는 이름의 브랜드를 낼 수 없도록 말이에요. 우문현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