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엄격한호저60
엄격한호저6023.04.07

주식을 거래하다가 거래정지 당했어요. 바로 상장폐지로 가나요

주식을 거래하다가 거래정지 당했어요. 바로 상장폐지로 가나요 그러면 주식은 종이가 되나요?

회사에 별도로 청구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가만히 않아서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주식에 대한 거래정지로 인해서 바로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거래정지 후 해당 회사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상장폐지가 진행됩니다. 만약 개선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일정 기간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즉각적인 상장폐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상장폐지가 된다는 것은 회사가 파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식이 종이가 되는 것은 아니고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폐지 후에 '장외시장'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방법도 있으며, 만약 회사가 건실한 기업이고 향후 미래가치가 있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면 '재상장'을 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재상장 이전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이 대규모의 무상감자와 유상증자를 거치게 되면서 기존 주주들의 주식은 희석이 되어서 거의 남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가급적이면 정리매매기간에 매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장폐지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회사에 대해서 주식에 대한 돈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