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종목이 정지되고난후 상장폐지가 되면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있는데 지금 상장폐지사유가 생겨서 거래정지중이더라구요...
여기서 상장폐지까지 되면 제가 기존에 보유하고있던 주식들은 모두 사라지고 돈의 가치를 잃게되는건가요.
7일안으로 이의신청후 조정이 된다면 재거래가 가능하겟죠? 근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경우가 있나요?
주식종목이 정지되고난후 상장폐지가되면 어떻게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셧네요..
일단 적격판정을 받게될경우 대체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게될텐데 이 결과가 가장 좋은결과고
부적격판정을 받게되어 상장폐지가 확정이 될경우 1~2주 정도 정리기간을 거치고 상장폐지가되어 비상장 주식이 됩니다. 정리기간에는 가격변동제한이 사라져서 급등락을 보게될거구요.
미련을 버리지못하시면 휴지조각이 될겁니다.. 안타깝지만 정리기간에 최대한 정리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구요.
조정이 된다면 거래가 될겁니다. 상폐사유에 따라 재거래가 되는경우도 간혹잇으나,
상폐를 피하기 어려운사안이나 회사의 개선의지가 있다면 상폐를 면할가능성도있습니다.
안타깝네요.. 상장폐지가 되면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적격판정과 부적격판정이 있는데 적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부적격판정을 받아서 상폐가 확정될경우 엄청나게 급락할거구요. 거래가 되기를 기대하시는수밖에없습니다. 간혹 재거래가 되는 경우도 몇몇있으니 그부분을 기대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보유중인 주식이 상장페지가 되더라도
반드시 보유주식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장폐지가 되면 당해 회사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감자를 하게 됩니다.
이때 100퍼 무상감자를 하면 전부 사라지지만
일부 감자를 하게 되면 주식이 일부 남아있게 됩니다.
이 남은 주식은 거래소에서는 거래가 되지 않지만
장외거래는 가능합니다.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 이의신청이 받아지는 경우도 심심찮게 본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장폐지는 생각보다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주들의 자본으로 회사운용을 하기때문에
회사로서도 상장폐지를 바라지않고요.
웬만하면 회사측에서도 상장폐지를 피하기위해 이의신청을 할 것입니다
불법적인 행위만 없었다고한다면요.
그럼에도 혹시나 상장폐지가 된다면 상장주식이 비상장 주식이 되겟죠
그렇게된다면 일반 주식처럼 거래할수는없고 비상장주식 전용 사이트나 개인대 개인으로 거래를 해야합니다
상폐되면 정리매매 기간에 주식을 사고 팔수 있습니다. 물롯 현저히 낮은 가격에요.
보통 정리매매까지 끝나면 그 회사 재상장 하거나 이의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휴지 조각 됩니다.
근데 이번에 감마누 사례가 생겼죠.
상폐 정리매매까지 끝나고 법원에서 상폐 아니라고 해서 다시 거래 재개됐죠.
정리매매때 안팔고 기다린사람은 다행인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일단 상장폐지사유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거래정지가 된다고해서 무조건 상폐절차를 밟는것은 아닙니다.
거래정지기간 동안, 다시 거래재개가 될수도있고 상폐가 될수도있는데,
만약 상폐가된다하여 돈이 전부 휴지조각이 되는것은 아니며
정리매매라하여 많이 낮은가격에서 거래가 재개되지만
정리매매라해서 매매를하게 됩니다....
거래정지 사유가 궁금하네요.. 이번에 코로나때문에 실적 으로인한 거래정지종목이 많은걸로 아는데,
그런거라면 이번에 상폐는 안시킬거같은 제 예감이 있습니다.
상장폐지 실질 심사가 이뤄질텐데요. 심사후에 두가지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주가가 급등하게 될 것이고 가장 이상적입니다.
두번째로 심사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아 상장폐지가 확정이 된다면 1~2주 정도의 정리 매매 기간을 거치고
상장이 폐지 되어 비상장 주식이 됩니다.
상장폐지가 확정되어 정리매매 기간을 갖게 되면 그 기간에는 가격 변동의 제한이 없어져 급등락이 연출됩니다.
만약에라도 상장폐지가 확정된다면, 가슴아프지만 정리매매 기간에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장폐지 실질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거래가 재개되고 손해를 만회하시기를 바래 봅니다.
힘내세요~!!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일정기간동안 정리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약5일정도 마지막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정리를 못하면 장외주식이 되고 장외시장에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상장폐지가 돈다는 것은 회사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고 앞으로 재상장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회사가 계속기업으로 존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리매매시에 거래되는 가격은 껌값도 안되겠지만 그남 정리하는게 속은 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회사가 망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다면 미래에 재상장이나 장외에서 되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정리매매 기간에 정리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장/ 비상장 에대해서 아시면 좋을거같아요.
코스피와 코스닥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 가능하도록 상장되어있는 녀석들 이라고 보시면되구요
거기에 아직 상장안된녀석들은 다 비상장 주식이라고 부릅니다.
즉 상장폐지가 된다 = 비상장 된다 라고 보시면되구요.
주식들은 사라지는게 아니라 비상장 상태로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비상장 주식도 거래는 되구요, 38커뮤니케이션스나 요즘에 핫한 증권플러스 비상장 을 이용해서 거래도 가능합니다.)
돈의 가치를 잃는다는 아니지만, 상장폐지가 안좋은게
회사가 상장폐지 사유로인해서 비상장이 되는거기에 (4년이상 적자 or 자본잠식 or 회계 조작, 횡령 등)
안좋게 보고 돈의 가치가 내려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런 상장폐지 사유들이 거짓이거나 아니고, 다시 실적이 꾸준히 잘나오면 언제든지 재 상장 가능합니다.
만도 같은경우 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상장폐지가 되면 7거래일동안 정리매매기간이 주어집니다. 이때는 보통의경우 정지전 가격에서 -80 ~ -90프로 하락한 가격에 시작합니다.
이렇게 손실이 크기때문에 휴지됐다고 하는겁니다.
헌데 정리매매시엔 가격제한폭이 없기 때문에 간혹 잠시 500프로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결국 마지막거래일엔 마이너스 90프로 이상에서 마강하니 적당히 팔고 나와야 합니다.
2. 이의신청은 대부분의 경우 안받아들여집니다.
이의신청이 받아지면 개선기간을 최소 몇개월에서 1년이상 주고. 그기간이 지나면 다시 상장폐지실질 심사를 거쳐서 최종 상장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선기간 중에는 주식매매가 안되고요.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거래정지중이신가보네요 ㅠㅠ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그냥 상장폐지 되도록 내버려두는 회사는 없고 이의신청을 하고 1년간 개선기간을 부여받아요. 개선기간 동안은 거래가 정지되고요. 개선기간 이후 상장폐지 결정을 받더라도 또다시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기각되어도 항고해서 끝까지 다툽니다. 그래서 상장폐지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죠 .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정리매매 기간동안 주식을 팔고 탈출할 수 있긴 해요. 예외가 있긴 하지만 보통 큰 손실을 보고 나오시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이의신청 후 정상거래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장폐지가 되면 흔한말로 휴지조각이 되는거죠
가치가 없어진다는겁니다.
기존엔 주식을 사면 종이로 줬는데 지폐처럼
아마 그 이유 때문에 가치가 없어지면 그렇게 부르는것 같네요
상폐 되면 정식시장 말고 음지에서 아주 싼값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재성장 할 수도 있기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은 회사가 이름을 바꾸거나해서 다시 상장하기 때문에..
아마 상폐전에 팔기회를 줄겁니다.. 그때 잘 정리하시길
상장폐지사유가 생겨서 거래정지 중이더라 모두 상장폐지가 되는건 아닙니다.
얼마전 감마누종목도 상장폐지예정이었다가 살아난종목이죠.
상장폐지사유로 거래정지가되면 상장폐지위원회가 열려 상장폐지실질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적격판정을 받으면 거래정지가 풀리고 주가는 급등하게 되고
불행히 부적격판정을 받아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1~2주정도 정리매매기간을 거치고 상장이 폐지되어 비장상주식이 됩니다.
아무쪼록 심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