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주택.
2020년 7월 비조정지역상태 전세낀 주택매수후 등기
2022년 8월 실거주 중
2번주택.
비조정지역 2020년 2월 분양권 매수
2022년 8월 잔금후 등기
질문드리겠습니다.
1. 2024년 8월 이후 1번주택 비과세 가능한지?
2. 추가로 2번주택 비과세도 바로 비과세 가능한가요??
세법이라는게 참 복잡하네요ㅜㅜ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1번주택은 2번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1번주택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므로 거주요건없이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바로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