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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라히반딫불754
아스라히반딫불75423.08.09

제 상황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주택 2주택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1번주택.

2020년 7월 비조정지역상태 전세낀 주택매수후 등기

2022년 8월 실거주 중


2번주택.

비조정지역 2020년 2월 분양권 매수

2022년 8월 잔금후 등기


​질문드리겠습니다.

1. 2024년 8월 이후 1번주택 비과세 가능한지?

2. 추가로 2번주택 비과세도 바로 비과세 가능한가요??

세법이라는게 참 복잡하네요ㅜㅜ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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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1번주택은 2번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1번주택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므로 거주요건없이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바로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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