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처리 및 입주
(2020년 하반기 분양권 당첨)
2022년 11월 분양 예정인 아파트 청약해서
분양권 받은 후 종전주택 2년 지난 후 매도해도
비과세 받을 수 없나요??
(두 주택 다 비조정 지역)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종전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 분양권이나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에 분양권이나 신규주택 취득하시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2년 2월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분양권을 취득한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때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