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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푸우
곰돌이푸우22.10.24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관련 질문

2022년 1월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처리 및 입주

(2020년 하반기 분양권 당첨)

2022년 11월 분양 예정인 아파트 청약해서

분양권 받은 후 종전주택 2년 지난 후 매도해도

비과세 받을 수 없나요??

(두 주택 다 비조정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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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종전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 분양권이나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에 분양권이나 신규주택 취득하시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2년 2월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분양권을 취득한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때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