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으로 신고시 ( 업무용차량문의)
안녕하세요
음식점을하고있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22년도에 차량을 7천만원주고 구입을했습니다(승용차)
물론 사업자로 구입을했고요
이번에 간편장부대상자이지만 복식장부로 신고를할려고합니다.
이런경우에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일부를 부인하고 그런 작업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안해도 될경우 산정된 감가상각비 전액을 경비처리해도 되는지 알고싶고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자가 복식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 1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연간 4,800만원 이상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도 업무용
차량유지비에 대하연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의 차량유지비를 지출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업무용 승용차 1대당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유지비가 지출되는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반드시 학정
해야만 차량유지비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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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를 기준으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규제가 들어갈텐데, 그 분은 차량 가액과 신고 할 때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차량 비용은 이미 있으시니 어느 정도 반영할지만 추가 검토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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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이기 때문에 업무용차량일지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5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비 전액을 경비처리하시면 되며, 차량유지비도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2.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할 경우 20%의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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