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자가 복식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 1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연간 4,800만원 이상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도 업무용
차량유지비에 대하연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의 차량유지비를 지출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업무용 승용차 1대당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유지비가 지출되는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반드시 학정
해야만 차량유지비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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