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입니다.
업무용차량 1대인데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등 명세서
작성해보니 총 합계금액이 1500만원이하입니다.
이런경우 차량운행일지 없이 전액 비용처리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자가 업무용승용차 1대당 관련 비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전액비용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이비다.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한 차량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 수선비 등의 연간 합계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사업과 관련하여 차량유지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장부 기장하여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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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감가상각비 800만원+ 유지비 700만원, 최대 1,500만원까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