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무면허 음주운전 자동차보험료 할증 문의드립니다.

엊그제 킥보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범칙금 납부 통고서에는 위반내용이 '자전거등 음주운전'으로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1. 나중에 면허를 따고 자동차보험을 들면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무면허 + 음주운전만큼 붙나요, 아님 그냥 음주운전만큼 붙나요?

2. 그리고 자동차보험료 할증은 한 번 붙으면 평생 내려가지 않고 끝까지 붙은 채로 지불해야 하나요?

3. 면허를 따고 운전경력증명서에 이 기록이 뜨는건가요?


저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법규위반 할증요인으로 산출 됩니다.

      적발 회당 건수로 할증이 되며,

      자동차보험 가입시점에서 3년간 이력을 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자전거와 자동차는 달라서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2. 보험료 할증은 3년간만 유지됩니다.

      3.면허를 따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시 면허취득 제한 기간이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