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로 킥보드를 타다가 단속이 되면
자동차를 음주로 운전한 것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인가요?
벌점 역시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반듯한누에28입니다.
네 맞습니다. 킥보드도 엄연히 법에서 정하는 이륜차이기 때문에 킥보드/자전거를 술마시고 타면 처벌대상입니다.
다만 자전거와 킥보드는 벌점은 없고 과태료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