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 운전으로 범칙금 납부를 하셨다면 행정 처분으로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 결격사유)
1. 제43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즉 원동기 6개월 자동차 면허는 1년간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