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무면허 범칙금 납부 후 운전면허 취득 관련 문의드립니다.
킥보드 무면허 범칙금 납부 후 운전면허 취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도로교통법 43조 위반에 따라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 적발로 범칙금 납부 후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기간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으로 킥보드 운행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로 취소 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만의 사유로 자동차 보통 운전면허의 취득에 제한이나 결격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킥보드를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이와 별개로 그 무면허운전 적발일로부터 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 경과 후(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개월 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 10만원과 운전면허 결격처분 1년이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 운전으로 범칙금 납부를 하셨다면 행정 처분으로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 결격사유)
1. 제43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즉 원동기 6개월 자동차 면허는 1년간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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