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대출 개인명의로 변경시 회계처리
법인 명의 대출이 있었는데 폐업을 하면서 대표자 개인으로 명의변경을 했습니다.
장부상에는 차입금잔액이 그대로 남아있고, 통장에는 차입금관련 입출금 내역이 없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로 상계처리없이 냅둬도 상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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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개인이 승계하면서 개인의 재무제표에 차입금을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