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중고 거래후 해지는 누가하나요?
자동차 중고거래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아까워서요
10개월정도 남은 시점이라면 받아야 하는데 중고구매업자가 해주는지 제가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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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보험은 본인만이 해약이 가능 합니다.
보험료가 아깝다면 다른차량으로 승계를 해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 매도한후 매매계약서를 보험사에 제줄하고 해지하면 남은 보험기간의 보험료를 환급해 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자인 차주분께서 가입한 보험회사에 해지 처리하시면 일할계산되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자동차를 매매 후에는 매매 확인서를 가지고 보험사에 해지
요청을 직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0개월정도 남은 시점이라면 받아야 하는데 중고구매업자가 해주는지 제가 해야하는지요??
: 보험해지는 보험계약자만 가능합니다. 해당 매매관련서류를 준비하여 본인이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요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매도증명서로 보험사에 제출하고 해약하면 남은기간 환급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접 해지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에 연락하시면 무슨 서류를 달라고 말씀해주실 겁니다.
보통 매매증명서, 자동차등록증(변경) 주시면 될 것입니다.
연락이 안되시면 정부24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