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주장하며 사장이 교육한 부분 급여 미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평소 사장의 갑질과 저의 코로나 때문에 일을 그만둬야겠다고 사장에게 말했는데 사장이 자기도 당장 다음주부터는 제가 없이 일해야해서 손해가 있으니 교육한 3시간은 빼고 줘야 할 것 같다기에 당시 제가 일단 알겠다고는 답했습니다.
사장의 주장(손해부분)으로 제가 교육 급여를 받지 못하는게 타당한지 또 이 상황에서 제가 이미 답했기 때문에 교육한 3시간의 급여는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달라고 말해도 안줄 것 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총 일한 기간은 3주이나 실출근 일자는 교육 포함 5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전액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손해를 받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사 후에는 임금을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 3시간 급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위 3시간의 급여 청구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청구 자체는 해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미지급시에는 퇴사 후 14일이 경과된 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도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편,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