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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련한바다사자264
후련한바다사자264
22.07.25

손해 주장하며 사장이 교육한 부분 급여 미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7월달부터 일하기로 구두로 약속 한 후 총 3시간의 교육을 받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일 한지 2주 후 사장님이 쓰자고 그 때 말을 꺼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던 과정 중에 제가 코로나에 걸려 일을 쉬고 근로계약서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평소 사장의 갑질과 저의 코로나 때문에 일을 그만둬야겠다고 사장에게 말했는데 사장이 자기도 당장 다음주부터는 제가 없이 일해야해서 손해가 있으니 교육한 3시간은 빼고 줘야 할 것 같다기에 당시 제가 일단 알겠다고는 답했습니다.

사장의 주장(손해부분)으로 제가 교육 급여를 받지 못하는게 타당한지 또 이 상황에서 제가 이미 답했기 때문에 교육한 3시간의 급여는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달라고 말해도 안줄 것 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총 일한 기간은 3주이나 실출근 일자는 교육 포함 5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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