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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

배우자에게 상속받은지 1년이 안됐는데 집을 팔려고 합니다.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마전에 배우자에게 집을 상속 잗았는데요. 배우자에게 상속받은지 1년이 안됐는데 집을 팔려고 합니다.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배우자 명의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피상속인인 배우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상속인이 함께 거저를 한 경우 피상속인인 배우자의 보유기간과 상속을 받은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세액 부담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려면 최소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상속재산가액), 보유주택 수 등을 알아야 합니다.

      참고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양도라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기 때문에 부담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격과 취득가격 등을 고려하여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