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주택) 매매시 양도 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어머니로부터 주택을 증여 받았는데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야하나요? 현재 증여받아 1주택 상태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2012.12.31. 이전에 어머니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아 해당 주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드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 라고 합니다.
다만, 증여받은 주택이 수증자에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이 수증자인 자녀에게 귀속되는 경우 부당행위게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지 양도가액 - 취득가액 -기타의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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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으로 양도차익을 알아야 대략적인 세액산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1주택이라면 비과세 요건 충족 시 과세대상 자체가 아닐수도 있으므로 언제 취득했는지,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지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판단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증여로 취득한 주택이라면 증여일로부터 매도일 까지의 기간이 5년 이내인지 여부에 따라 이월과세 이슈로 취득가액 산정이 달라질 수도 있어 여러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한 케이스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취득가액이월과세를 검토해야합니다.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세금 부담이 매우 큰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개별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불가하며, 의사결정에 유의미한 답변을 디를 수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2년 거주 포함)을 충족하였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증여당시 가격 등의 정보를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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