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에서 시간강사로바꾸고 실업급여금액계산은요?
학원에서 190만에 4대보험 적용하여 1년6개월 일햇고 자발적 실업으로 학교시간제강사로 주당 8시간근무로 고용보험은 가입하고 시간당25000원받고 계약직으로근무하고 6개월후 계약이 만료된다면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
된다면 최근 3개월 급여로 실업급여조건이 되면 시간당 25000원 한달계산하면 80만원정도 금액으로 계산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능할 수 있으나(계약만료후 회사등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그만두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그렇게 적다면,
실업급여액은 그 시간에 비례하여 많이 적어집니다.
주40시간 이상을 하시기를 권합니다.(주40시간이 기준임)
추가 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에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은 하한액인 1일 63,104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