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바, 고용보험은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 및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포함)인 상용근로자가 그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최소 3개월 이상 근로하여야 할 것이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