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후실업급여수급을 받을려면?
전직장에서 정규직 1년 근무(180일근무조건은 완성)후 자발적퇴사후 학교시간 강사직으로 주당14시간이하로 근무시 (고용보험은 들어줌)일용직으로 계산이 되나요?
이런경우 최소 얼마나 계약을해야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까요?
실업급여수급시 전직장 3개월평균금액이라면
시간강사금액으로 책정이 되면 금액책정방법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많아서 한달 이상만 계약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실업급여액이 많이 적습니다. 근로시간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계약만료로 그만두더라도 바로 신청하지 마시고
다른곳에 주40시간으로 근무하시고 비자발적 퇴사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 이후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자체는 가능하지만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종직장의 14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되기 때문입니다.(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보다 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계약직 근무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상용직은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할 때 선택하는 것이고 어느쪽이든 가능합니다. 상용직으로 신고한 경우 1개월만 재직하면 되고 일용직으로 신고했으면 피보험단위기간 90일을 채워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바, 고용보험은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 및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포함)인 상용근로자가 그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최소 3개월 이상 근로하여야 할 것이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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