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오르기78입니다.
한국에서 고래잡이는 1986년에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대외압력과 국내적인 환경단체들의 운동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80년대에는 국제적으로 고래를 포함한 해양 포유류의 보호를 위한 협약인 "국제적인 수생 생물 보호협약(CITES)"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고래 잡이도 규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6년에는 국제적으로 고래 잡이를 금지하는 "국제적인 고래 잡이 규제 협약(IWC)"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도 고래잡이를 중단하고, IWC에 가입하여 고래 잡이를 금지하는 국제적인 협약을 이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한국에서는 고래 잡이 대신에 대체 어종 양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체 어종 양식 역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