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알바 관련하여 이러한 경우 사장이 알바생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와 처벌이 된다면 형량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몇달 전에 천원~오만원정도 손님이 계좌이체로 결제한거 분명히 저는 이체 되었다고 확인했는데 이제와서 당시에 이체 안되었다고 횡령죄로 고소한다는데 가능하나요? 사장측에서 제가 횡령했다는 씨씨티비 증거는 당연히 없고 저에게 편의점 근무일지에 저를 포함한 여러 근무자들이 계좌이체로 판매 했다는 영수증 사진이 있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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