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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1.28

전세계약 만료 전 연장 재번복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2023. 03. 03까지 전세 2년으로 살고 있습니다. 소음으로 고민끝에 1/13 퇴실한다고 말씀드렸고 중개사분이 집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다 소음이 한동안 없어져서 다시 연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일 밤에 소음으로 인해 신경쇠약이 남아있어 불안하여 다시 나가겠다거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오늘까지 소음이 없어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그것만 제외하면 집이 정말 마음에 들어 다시 더 있겠다고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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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3월 3일이 전세 만기이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1월13일에 최초로 통보를 했다면, 이미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3월 3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참고로 다음부터는 행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문자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번복시에는 계약에 대한 의사 합의를 상호간에 다시 합의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두 합의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즉, 임대인에게 재계약갱신을 거부한다는 통보를 하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면 사실상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즉 구두라고 해도 상대방에게 통보할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질문처럼 했다고 해도 임대인이 이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동의한다면 그냥 넘어갈수 있겠지만 임대인이 이전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한 만큼 재계약 불가하다고 하면 이에 따를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