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열정가득히
열정가득히24.02.14

제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일단 사고직후는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고 출동한 현장경찰과 구급대원은 단독사고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차가 제 옆에서 저에게 차선변경하여 제가 그것을 피하려다가 기둥을 박고 기절하였고 죽을뻔한 저를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대는 그냥 도주한것입니다. 이차량은 경찰에게 잡혔고 경찰이 상대방에게 대인대물접수하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대물은 접수가 되었는데 대인은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여서 직접청구를 하여 대인접수를 받아내야할까요? 둘째로 상대는 뺑소니인데 경찰관은 이것을 뺑소니라고 보지않는다면 저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셋째로 진단서를 떼고 뺑소니로 고소장을 접수하러 가야 뺑소니접수가 되는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뺑소니가 맞는지, 즉 접촉 사고가 있는 경우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고후 미조치 또는 도주운전죄(뺑소니) 성립인지는 CCTV 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일단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