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사고직후는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고 출동한 현장경찰과 구급대원은 단독사고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차가 제 옆에서 저에게 차선변경하여 제가 그것을 피하려다가 기둥을 박고 기절하였고 죽을뻔한 저를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대는 그냥 도주한것입니다. 이차량은 경찰에게 잡혔고 경찰이 상대방에게 대인대물접수하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대물은 접수가 되었는데 대인은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여서 직접청구를 하여 대인접수를 받아내야할까요? 둘째로 상대는 뺑소니인데 경찰관은 이것을 뺑소니라고 보지않는다면 저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셋째로 진단서를 떼고 뺑소니로 고소장을 접수하러 가야 뺑소니접수가 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