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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뜸부기68
잘웃는뜸부기6823.10.13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륜차를 타고 있었고, 사고 인지를 못하고 그냥 가 버렸는데, 경찰서에서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덜덜 ㅠㅠ 도와 주세요!

1주일 전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강남대교에서 차선을 바꿨을 때 났던 사고인 것 같은데요.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고 뒤에 같이 알바하는 형도 같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토바이에는 아무런 사고 흔적도 없었고 충격이 있었는지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도주치상이라고 하네요. 이 연락에 깜짝 놀라서 오토바이 그날 그 시기에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차선을 바꿨을 때 그 승용차가

오토바이 뒤쪽에 가까워지고 멈췄네요. 저는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해서 도주치상 무죄를 선고할 때 도움이 될까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이제 대학생이고 졸업이 앞둔 상황이라서 변호사 선임하는 비용 부담이 너무 큰 것 같아서 혹시 나라에서 변호사 선임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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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 영상 가지고 가시고 오토바이에도 아무런 흔적도 없었고 충격도 없어서 사고가 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주 치상의 경우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어야 하는데 현재 사항으로 보았을 때 상대가 구호 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보이므로 상대의 부상 정도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고를 인지하지도 못하였고 사고가 난지 알고도 그냥 간 것이 아닌 도주 치상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혐의로 처리되시길 빌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상황이 어떤지는 알수없으나 사고를 인지 할수 없는 정도라면. 해당블랙박스로 상기내용을 입증할수 있다면 제출하고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응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일단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하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