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륜차를 타고 있었고, 사고 인지를 못하고 그냥 가 버렸는데, 경찰서에서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덜덜 ㅠㅠ 도와 주세요!
1주일 전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강남대교에서 차선을 바꿨을 때 났던 사고인 것 같은데요.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고 뒤에 같이 알바하는 형도 같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토바이에는 아무런 사고 흔적도 없었고 충격이 있었는지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도주치상이라고 하네요. 이 연락에 깜짝 놀라서 오토바이 그날 그 시기에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차선을 바꿨을 때 그 승용차가
오토바이 뒤쪽에 가까워지고 멈췄네요. 저는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해서 도주치상 무죄를 선고할 때 도움이 될까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이제 대학생이고 졸업이 앞둔 상황이라서 변호사 선임하는 비용 부담이 너무 큰 것 같아서 혹시 나라에서 변호사 선임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 영상 가지고 가시고 오토바이에도 아무런 흔적도 없었고 충격도 없어서 사고가 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주 치상의 경우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어야 하는데 현재 사항으로 보았을 때 상대가 구호 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보이므로 상대의 부상 정도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고를 인지하지도 못하였고 사고가 난지 알고도 그냥 간 것이 아닌 도주 치상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혐의로 처리되시길 빌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상황이 어떤지는 알수없으나 사고를 인지 할수 없는 정도라면. 해당블랙박스로 상기내용을 입증할수 있다면 제출하고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응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일단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하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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