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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03

특례보금자리 원리금균등 대출일때 조기상환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돈이 조금 여유있을때마다 추가로 조금씩 상환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매달 정기 납부액만 그냥 나가게 두는게 나은건지 좀 헷갈려서요. 소액 추가 상환 이긴 하지만 원리금 액수에 큰 변화가 없으니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아서요. 대출방식에 따라 좀 다르게 갚아나가야 되는건지요. 저희는 원리금상환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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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blue-check
    전중진 경제전문가23.07.0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추가적으로 상환하신다면 추후에 원금과 이자가

    줄어듭니다.

    원리금균등상환방식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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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금리가 상대적으로 시중 금리 대비 낮기 때문에 여유자금으로 굳이 추가 상환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자금의 경우는 또한 세제혜택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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