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 다니면서 십일조 헌금을 꾸준히 해 왔는데 이렇게 헌금한 십일조 금액도
기부금으로 연말정산 혜택을 볼수 있나요?
연말정상 시 얼마까지 혜택이 적용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도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만 있는 경우라면 "(근로소득금액)의 10%"을 한도로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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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교 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법정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X10% 금액과 Min((근로소득금액-법정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20%,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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