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십일조 헌금을 기본적으로 하시던데 이렇게
교회에 헌금한 돈도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연말정산시 기부금에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교회에 헌금한 금액은 종교단체 기부금으로서 기부금 세액공제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연말정산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교회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주면 헌금낸것도 연말정산 종교기부금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모든 종교단체에 대한 헌금이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헌금한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헌금 등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종교기관에서 기부금영수증, 소속증명서 등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상우 세무사입니다.
교회에서 기부금영수증을 교부받으신 후 직장세 제출하시면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교회에 기부를 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부 전, 기부금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교회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종교단체라면 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여 기부금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성당, 사찰, 교회 등에 헌금 등의 기부금을 납부한 경우
기부금으로 인정되며 2022년도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기부금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