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관보관료는 화물이 세관 지정장치장에 입고되었을때 부과되는 보관료로서 CFS 창고에 반입되었을때 부과되는 비용과 다릅니다. 지정장치장 창고보관료는 수입화물이 해당 장치장에 반입된 날부터 반출된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요율을 화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FS 작업료(CFS Charge)란 소량화물을 모아두는 CFS 창고의 이용료 및 이 작업에 드는 모든 제반비용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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