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누구에게 입금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전세대출을 받을려고 하는데요. 은행에서
대출 신청하고 대출 승인이 되면 은행에서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에 입금되는지 아니면 임차인 계좌에 입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신청하고 승인이 나면 잔금일오전이나 휴일일때는 전날 임대인 계좌로 송금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과거에는 임차인 계좌로 지급하기도 했으나, 전세자금 외 타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 통상은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동권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인에게 입금됩니다. 또한 상환시에도 기보증금중 전세자금대출금액은 임대인이 대출주체에게 상환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경우 전세잔금일날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송금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은 은행으로 대출받은 보증금을 반환하는 구조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의 경우는 잔금일에 은행에서 임대인 계좌로 입급되게 됩니다, 임차인은 대출승인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임대인에게 입금하시면 됩니다, 퇴거시에도 임대인이 은행에 직접 대출상환을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 보증금대출은 계약서 잔금일에 은행에서 임대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전액 지불했을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대출을 이용하면 은행에서 승인문자나 카톡을 보내고 임대인에게 송금을 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면 계약취소 및 계야금 반환에 대한 문구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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