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에 있는 나무에 수목장을 해도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집 안의 어른이 돌아가시고 시골집에 있는 나무 밑에 수목장을 하려고 합니다. 수목장을 해도 구청이나 시청이 신고 등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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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선생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수목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수목장 신고를 위한 민원 담당 부서는 각 지자체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계에서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