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 앞에 언제부터 생긴건지 모르는 커다란 고목 나무가 방치되어 있는데요.
보았을때 충분히 보호수로서의가치가있는데 방치되어 있는게안타까워 질문 합니다
보호수로 지정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월고수천입니다.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산림청에 문의 하시면
안내 받으실수 있습니다.
신청한다고 다 되는게 아니라.
와서 조사/검토 과정이 이루어 지고
신청하고, 결정되고, 고시/관리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