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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고민거리잔뜩
고민거리잔뜩

청약계약금 자식통장에서.보내도될까요?

1주택이있는상태에서 청약이되었습니다

입주가 28년입니다

주택매도후 새집으로 입주하려하는데

계약금 5천만원이 부족해 아들에게 부탁하고, 기존주택매도후 상환하려합니다(약3년후)

증여세 문제가있을까요?

혹시 아들말고, 제3자에게(지인) 빌려서 내는건 괜찬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청약계약금을 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아파트 분양회사로 입금을 하는 경우 증여 또는 차입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1) 증여받은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

    한 후의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차입한 경우 : 부모님이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자녀에게서

    차입시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대여인(자), 차용인(부모)로 하여, 매달 원금 상환액 3년 후 차입금 잔액 일시 상환 등 조건을 포함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메일 등을 주고 받아 계약일자를 남겨두면 거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 간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증여재산가액 1000만원 미만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행 세법상 적정이자율이 4.6%이고, 1000만원/4.6%로 계산시 약 2억17백만원이므로,

    질문자님 상황에서 원금 5천만원은 무이자로 하여도, 원금만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자녀와 차용증 작성 후 5천만원을 빌리시고 3년후 전액 상환하신다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