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들끼리 주식교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회사와 다른 거래체와 지분을 10퍼센트 교환한다고 할시에 두회사다 주식화사고 10퍼 지분교환시에 이경우에 지분교환이 가능한일인지 가능하다면 필요 절차와 서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주식평가를 꼭 받아야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분교환은 가능합니다.
주식 양수도 계약서 작성, 대금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법인세신고시 주식상황명세서를 작성 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