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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와일드한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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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시 법인통장거래 문의드립니다

주주가 A,B,C,D가 있었고

C,D의 주식이 A,B에게 양도되었습니다.

이 경우 법인 통장에서 C,D에게 해당 금액만큼 이체해주고

A,B가 법인 통장으로 입금해야되는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개인간 주식거래이므로 법인에서 돈이 오고갈 것이 없습니다. 개인간 양도대금을 주고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