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주식교환 관련 질문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교환 관련 질문입니다 만약 두회사 a,b의 법인비상장회사가 서로 주식교환을 할시에 증권거래소에 신고를 넣어야하나요?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신청서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 에 해당이 안되나요? 지주회사시 가능한건지 위행위시에 세무대리인이 있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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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상장주식교환, 법인세 신고하실때 주식이동 명세서만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담당세무사님과 상의하셔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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