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주식교환 관련 질문입니다 만약 두회사 a,b의 법인비상장회사가 서로 주식교환을 할시에 증권거래소에 신고를 넣어야하나요?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신청서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 에 해당이 안되나요? 지주회사시 가능한건지 위행위시에 세무대리인이 있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상장주식교환, 법인세 신고하실때 주식이동 명세서만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담당세무사님과 상의하셔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