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주식교환 관련 질문입니다 만약 두회사 a,b의 법인비상장회사가 서로 주식교환을 할시에 증권거래소에 신고를 넣어야하나요?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신청서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 에 해당이 안되나요? 지주회사시 가능한건지 위행위시에 세무대리인이 있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