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서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주식을 교환
하는 경우 주식 교환 자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식 매매가액이 서로 다르게 산출될 것임으로 그 차익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또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주차
차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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