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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황여새109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질문합니다.
일본에서 주류를 구매후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몇병까지 가능한가요?
기내에 들고 가려고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용량 1리터 넘으면 전량 과세 대상입니다. 여러 병 합한 것이 1리터 이내면 상관없어요.
기내에는 출국장 면세점에서 산 거 제외하고는 가지고 탈 수 없을 거에요. 보안검색대에서 뻇깁니다.
국제선은 하나 당 액체 100ml 이하만 가능해요.
위탁으로 보내셔야 될 겁니다.
응원하기
올해 3월 부터 병수 제한이 사라졌으며 총 용량 2리터 이하 이고 금액은 400달러 이하의 주류 라면 상관없이 반입됩니다. 예를 들어 캔맨주 여러캔을 2리터 이하로 조합하면 병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 2리터가 넘거나 400달러가 넘는 경우라면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하고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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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만의자유로운
일본에서 세금을 내고 구입한 술은 한국으로 들어갈 때
1인당 2리터 즉, 4병까지 가능합니다.
2리터 이상의 술을 반입할 경우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한잔안되겠니
제가 알기로는 한국 입국 시 주류 총량 1리터 이하 1병 까지만 면세고 그 이상 되면 세관에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및 압수가 되니 꼭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