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다녀올때 주류반입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본으로 여행을 가려는데 사케를 사오고 싶습니다! 혹시 어느정도 까지 사올 수 있는지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면세되지 않습니다. - ㅇ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 *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 여행자 휴대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 800달러까지 면세가 되며, 술의 경우에는 기본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2병 (합산 2L이하, 400달러 이하) 까지 면세가 됩니다. - 그러므로 1인당 2병(2L이하)으로 2병 합산 400달러 이하로 구매하시어 반입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기본면세범위는 미화 800불로 이를 초과하여 해외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입국 시 자진신고가 필요하며, 술, 향수, 담배의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와는 별개로 면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 문의주신 주류의 경우에는 합계 용량이 2L 이하로서 총 가격이 미화 400불 이하의 것 2병은 면세처리가 되므로 해당 면세범위 참고하시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 ㅇ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 ㅇ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 *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면세가 되지 않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 우리나라 입국 시 주류, 담배의 면세범위는 기본 면세한도(미화 800달러)와는 구분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 납부 후 반입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 1인당 여행자 휴대품 중 주류의 면세 및 반입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여행자 휴대품의 일반적인 면세한도는 $800이나 주류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아래의 별도 기준에 따라 면세 반입 여부를 판단하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 다만,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자 휴대품으로 주류 7병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 반입하는 주류 중 면세되는 주류 2병이 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라면 여행자가 유리한 품목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을 면세 받고, 남은 5병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 -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제도가 존재합니다. - 면세범위 안이라면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 술의 경우 다음의 면세한도가 존재합니다. -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술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술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한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 여행자 휴대품으로 주류를 반입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주류의 면세범위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초과한다면 수입신고 후 관세 및 부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국으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 *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입니다. - 주류는 여행자휴대품면세규정인 미화 800달러와는 별개의 적용을 받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 여행자가 해외에서 반입하는 휴대품과 관련하여 면세규정을 두고 있으며 주류는 별도 면세품목으로 기본 면세인 미화 800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면세한도는 성인의 경우 인당 2리터&2병&미화 400불 이하까지만 인정되며 해당 기준이 초과되면 세금이 많이 부과되므로 참고하시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 현재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는 인단 2병 2리터 400불까지 입니다.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되며 동행인과 함께 면세는 받을 수 있으나 1병이 2리터나 4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어려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