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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콜리117
조신한콜리11724.01.29

해외여행을 다녀올때 주류반입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본으로 여행을 가려는데 사케를 사오고 싶습니다! 혹시 어느정도 까지 사올 수 있는지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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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면세처리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면세되지 않습니다.

    ㅇ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 800달러까지 면세가 되며, 술의 경우에는 기본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2병 (합산 2L이하, 400달러 이하) 까지 면세가 됩니다.

    그러므로 1인당 2병(2L이하)으로 2병 합산 400달러 이하로 구매하시어 반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기본면세범위는 미화 800불로 이를 초과하여 해외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입국 시 자진신고가 필요하며, 술, 향수, 담배의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와는 별개로 면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문의주신 주류의 경우에는 합계 용량이 2L 이하로서 총 가격이 미화 400불 이하의 것 2병은 면세처리가 되므로 해당 면세범위 참고하시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ㅇ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면세처리됩니다.

    ㅇ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면세가 되지 않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입국 시 주류, 담배의 면세범위는 기본 면세한도(미화 800달러)와는 구분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 납부 후 반입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1인당 여행자 휴대품 중 주류의 면세 및 반입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일반적인 면세한도는 $800이나 주류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아래의 별도 기준에 따라 면세 반입 여부를 판단하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다만,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자 휴대품으로 주류 7병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 반입하는 주류 중 면세되는 주류 2병이 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라면 여행자가 유리한 품목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을 면세 받고, 남은 5병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제도가 존재합니다.

    면세범위 안이라면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술의 경우 다음의 면세한도가 존재합니다.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술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술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 주류를 반입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주류의 면세범위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초과한다면 수입신고 후 관세 및 부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국으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입니다.

    주류는 여행자휴대품면세규정인 미화 800달러와는 별개의 적용을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가 해외에서 반입하는 휴대품과 관련하여 면세규정을 두고 있으며 주류는 별도 면세품목으로 기본 면세인 미화 800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면세한도는 성인의 경우 인당 2리터&2병&미화 400불 이하까지만 인정되며 해당 기준이 초과되면 세금이 많이 부과되므로 참고하시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는 인단 2병 2리터 400불까지 입니다.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되며 동행인과 함께 면세는 받을 수 있으나 1병이 2리터나 4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어려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