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1인당 여행자 휴대품 중 주류의 면세 및 반입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일반적인 면세한도는 $800이나 주류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아래의 별도 기준에 따라 면세 반입 여부를 판단하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다만,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자 휴대품으로 주류 7병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 반입하는 주류 중 면세되는 주류 2병이 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라면 여행자가 유리한 품목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을 면세 받고, 남은 5병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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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