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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흰죽지35
한가한흰죽지3522.03.22

법원공탁금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조합사무실 시공사 압류건때문에 압류를 풀려고 공탁금을 넣었습니다 시공사에 다시 되돌려주어야할 금액도 남아있어 공탁금은 나중에 시공사에서 다시 가져갈 금액이라 회수불가능한 법원변제공탁금인데 이럴경우 계정과목은 뭘로잡아야하나요? 바쁘시겠지만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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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탁하는 시점에는 선급금으로 계상하고 차후 패소 등의 사유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시점에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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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해당 법원의 부동산 압류 공탁금이 결과적으로 회수하실 수 없는 경우라면 잡손실 등의 계정과목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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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먼저 선급금이나 보증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셨다가 그 이후에 법원 판결이 날 경우 선급금이나 보증금을 상계하거나 또는 돌려받지 못할경우 잡손실 등의 적절한 과목으로 계정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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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공사가 조합사무실을 압류하여 해당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라면 공탁하는 시점에서는 보증금으로 처리하고, 동 공탁금이 시공사에 대한 채무상환용으로 시공사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시점에서 보증금을 제거하면서 채무를 제거(채무를 인식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채무를 발생시킨 비용계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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