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사무실 시공사 압류건때문에 압류를 풀려고 공탁금을 넣었습니다 시공사에 다시 되돌려주어야할 금액도 남아있어 공탁금은 나중에 시공사에서 다시 가져갈 금액이라 회수불가능한 법원변제공탁금인데 이럴경우 계정과목은 뭘로잡아야하나요? 바쁘시겠지만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탁하는 시점에는 선급금으로 계상하고 차후 패소 등의 사유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시점에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해당 법원의 부동산 압류 공탁금이 결과적으로 회수하실 수 없는 경우라면 잡손실 등의 계정과목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먼저 선급금이나 보증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셨다가 그 이후에 법원 판결이 날 경우 선급금이나 보증금을 상계하거나 또는 돌려받지 못할경우 잡손실 등의 적절한 과목으로 계정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공사가 조합사무실을 압류하여 해당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라면 공탁하는 시점에서는 보증금으로 처리하고, 동 공탁금이 시공사에 대한 채무상환용으로 시공사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시점에서 보증금을 제거하면서 채무를 제거(채무를 인식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채무를 발생시킨 비용계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