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공사가 부동산을 압류하여 해당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 공탁시점에서 보증금으로 처리하고, 공탁금이 시공사로 넘어가 회수가 불가능 한 시점에서 보증금을 제거하고 당기비용(잡손실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시공사에 채무가 있어 그 채무로 인해 압류가 된 것이고 공탁금으로 그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로서 채무를 인식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을 제거하면서 채무를 제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