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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흰죽지35
한가한흰죽지3522.03.22

조합사무실 부동산압류 회수불가능법원공탁금계정과목은 뭘로 잡아야할까요?

부동산압류로 인해 법원에 공탁금을 내고 압류를 해제하였습니다 조합사무실에서 계약이 불발된 시공사에서 압류를 건것이라 나중에 그 걸었던 공탁금은 시공사로 넘어갈것 이라고 하는데요 회수불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계정과목은 자산으로 잡히기 힘든데 그럴경우 계정과목은 뭘로 잡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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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공사가 부동산을 압류하여 해당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 공탁시점에서 보증금으로 처리하고, 공탁금이 시공사로 넘어가 회수가 불가능 한 시점에서 보증금을 제거하고 당기비용(잡손실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시공사에 채무가 있어 그 채무로 인해 압류가 된 것이고 공탁금으로 그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로서 채무를 인식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을 제거하면서 채무를 제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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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원공탁금의 회계처리시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후에 차후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회수가능할 경우에는 선급비용과 상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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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해당 법원의 부동산 압류 공탁금이 결과적으로 회수하실 수 없는 경우라면 잡손실 등의 계정과목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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