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압류가 들어와서 건물주께서 공탁을 걸어두었습니다.
18년도에 공탁을 해 두었는데 법원에서 찾아가라고 등기가 왔습니다.
어떤 절차가 있으며 찾는데 압류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찾아야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에 표시된 법원 공탁계에 방문해서 출급신청서 제출하시면 되고, 만약 압류가 있다고 하면 해당 압류가 해소되어야지 공탁금을 받아가실수 있습니다. 압류는 압류원인에 따라 해소방법이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