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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고릴라102
심심한고릴라10221.03.17

월세 재계약은 구두로 진행한 경우 1년단위로 갱신되나요?

2019년 11월 부터 1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금까지 살고있는데 따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묵시적갱신인데

이럴경우 이사를 가게 된다면 언제 집주인에게 연락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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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연락드리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 계약의 해지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집주인이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3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합니다.

    보증금을 다 받기 전에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와 이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대항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이사를 하신다면 현재 집에 짐을 조금 놔두어야 되고, 보증금을 다 받으시고 새집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암묵적 계약갱신과 같은 경우는 1년단위로 계약이 되지않습니다. 년기준이아닌 달기준으로 계약이 되고,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보통 3개월전에는 집주인에게 미리 말을 하고 집주인에게 다음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주는것이 통상적입니다. 3개월전에 말해주는 것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을 받는데에도 유리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