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연락드리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 계약의 해지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집주인이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3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합니다.
보증금을 다 받기 전에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와 이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대항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이사를 하신다면 현재 집에 짐을 조금 놔두어야 되고, 보증금을 다 받으시고 새집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