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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늑대52
즐거운늑대5223.11.27

월세계약 번복가능한가요?(재계약아닙니다)

12월초에 월세계약을 하기로 문자로 주고받았습니다.

지금 살고있는 집이긴한데 재계약 아닌이유가 제 명의로 되어있지않아요.

계약 안하고싶다고해도 괜찮을까요?

신규계약도 구두상 협의가 된 부분이면 가계약이 된거라서 지켜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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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계약금이 지급되신 것도 아니고 단지 구두상 이야기한 정도라면 아직 가계약의 단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계약을 원하지 않으시면 계약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계약의 구속을 받으시는 상태는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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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약 역시 파기할 수 있으나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의 몰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따로 계약금에 대해 약정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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