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에서 치과 치료는 약관상 급여 부분만 보상 되며 비급여 부분은 보상 불가 면책 입니다
사실 치과치료 단순 스켈링, 치아우식증으로 인한 보험 적용 되는 충전 치료, 발치 등은 크게 비용이 나가지 않고 실손 청구하셔도 공제금 제외하면 받는 금액은 미비합니다
임플란트 브릿지 크라운 틀니 같은 경우가 비용이 많이 드는 비급여 치료죠 실손에서 이부분이 보상 안되니 치과보험 가입 하여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치과 치료 비용에 대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단 치아보험은 치료비 전액을 주는 것이 아닌 치아 한대당 치료 항목에 따라 가입 금액의 최대 100프로 주는 정액형 상품이고 치료에 따라 90일 면책 기간 최소 1년-2년이내 50프로 감액 기간 있는 상품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기간 금액을 2년이상 납입 하셔야 보상 가능 합니다
실익을 따져 보시고 가입 하는게 좋으며 필수부가한 상품은 아니지만 보험이라는게 자신이 감수 할 수 있고 납입 가능하다면 손해보지는 않기에 심사 숙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