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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너구리11833
잘생긴너구리1183324.04.16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에 관해 질문이요

제가 작년 23년 12월 20일쯤 퇴사를 했어요~

근데 연말정산을 안해주잖아요 회사에서 그래서 다음달 5월에 제가 따로 종합소득세를 해야하는걸고 알고있는데 여기서 질문드릴게요


1. 제가 작년 12월분 월급을 지급받는데 세금을 조금 덜가져 갔더라고요 그러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해도 환급 받을수있는 금액이 없나요 ?



2.작년 12월 중순쯤 퇴사를했으니 기본적인 세금처리만 하고 세부적인 카드내역 처리는 5월에 적용되는건가요?? 카드사용은 버는거에 반정도 썼습니다.



3.23년 중도퇴사자는 5월에 종소세 신고시 무엇이 필요하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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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 대부분의 공제항목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공제만 적용된 채 세액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퇴사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기간 내의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공제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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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작년 12월이면 따로 연말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반영이 된 상태여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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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종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안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월에 근처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연말정산을 하셔도 됩니다.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세무서는 무료로 해드립니다. 서류는 신분증을 가져가면 뽑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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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1~12월말까지 모든 공제자료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 메뉴에서 가시면 되며 자동으로 금액이 반영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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