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 대부분의 공제항목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공제만 적용된 채 세액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퇴사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기간 내의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공제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