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법인의 (대표이사 같을 시) 거래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대표이사가 동일인일 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거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거래가 가능할 시
문제가 되는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빠른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법인의 대표이사와 개인사업자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인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서, 개인사업자는 당해개인사업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법인은 법인의 납세의무가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거래는 가능하나, 시가로 거래를 해야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이슈가 생기게 됩니다.
2. 상법상으로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적 무효라고 하여
회사와 이사 간에서는 그 거래의 법률효력은 무효이나, 외관을 신뢰한 제3자에게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과 법인의 대표이사간의 거래는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과 법인대표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 시가로 거래하지 않을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어 법인 대표자에게 상여 등의 소득처분이 일어나고, 소득처분으로 인해 법인의 과세소득도 증가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사업자가 법인의 대표이사와 거래할 경우 법인과 법인대표이사는 특수관계인이므로 특수관계인에 따른 법인세법 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와, 부가가치세법 상 부당행위부인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가 개인 사업자 자격으로 법인과 거래를 할 경우 제한하는 것은 자유로운 시장경쟁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허용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타인인 경우의 거래가액과 유사하여야 세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라고 하여 보다 낮은 가격 또는 높은 가격이라면 한쪽이 부당하게 손해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과 대표자와의 거래는 가능합니다. 다만, 양자는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시가"로 금액을 책정하셔야 합니다. 그렇치 않은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적용이 되어 세금이 많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과의 거래라고 하나, 타인과의 거래에서 받는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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