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거래는 가능하나, 시가로 거래를 해야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이슈가 생기게 됩니다.
2. 상법상으로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적 무효라고 하여
회사와 이사 간에서는 그 거래의 법률효력은 무효이나, 외관을 신뢰한 제3자에게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